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면 형사처벌 가능…모르는 돈 이체 후 재이체 요청에는 즉시 거절
금융감독원은 6일 본인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범죄자가 될 수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사진=이종현 기자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대포통장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다양한 사기 수법으로 대포통장을 수집·활용하고 있다. 이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대포통장 명의인이 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는 경우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편이 따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사기범의 대표적인 범죄 사례가 모르는 돈을 이체 하는 것이다. 금융 소비자는 이체 받은 후 출처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후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절하고 바로 해당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
또 채용과정에서 통장 요구시 정식 채용 이전 단계에서 신분증 사본, 통장 계좌번호 등을 요구시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통장모집 문자 수령시에는 통장 대여·양도나 본인계좌를 통해 자금의 이체·현금인출은 불법이므로 거절을 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은 지급정지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된다. 대포통장 명의인은 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신규 통장개설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대포통장 양수도·대여시 최대 징역 3년, 벌금 2000만 원 부과 대상이다. 법이 개정되는 오는 8월 20일부터는 징역 5년, 벌금 3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범죄의 인식정도에 따라 사기죄, 사기방조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오를 수도 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