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특별근절기간 선포…대부업법 개정안도 입법예고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대통령주재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이 논의됐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사진=이종현 기자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오는 29일부터 연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예방·차단 △단속·처벌 △피해구제 △경각심 제고, 모든 단계에 걸쳐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 개선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추진 과제는 △범정부 일제단속 및 탈세업자 세무조사 △불법사채 수취이자 제한 및 연체이자 증액재대출·무자료대출 계약 무효화 △불법사금융 온라인광고·전화번호 신속차단 △피해자 대상 법률구조공단 무료변호사 지원 등이다.
금감원은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관계기관은 29일부터 일제단속 등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이라며 “불법사금융 이득제한, 처벌강화 등에 관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하고 연내 국회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