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해찬 대표가 시민 75명 고발…경찰은 최근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사건 넘겨
이해찬 대표. 사진=일요신문DB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은 2019년 4월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민주당이 고발한 시민 일부를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당시 시민 7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시민 75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 산불 화재가 있었던 2019년 4월 4일 저녁 언론사 사장단과 술을 마시느라 화재 대응에 늦었다거나 보톡스를 맞았다는 식 등의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했다. 사진=일요신문DB
고발장에 따르면 시민 75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 산불 화재가 있었던 2019년 4월 4일 저녁 언론사 사장단과 술을 마시느라 화재 대응에 늦었다거나 보톡스를 맞았다는 식 등의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 명의로 “언론 보도에 의하면 당일 문재인 대통령이 행사장에 들어선 시각은 오후 6시 15분쯤이고 행사장을 떠난 시간은 오후 6시 40분쯤이다. 화재 발생 시점인 오후 7시 17분과는 시간적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대통령이 보톡스를 맞았다는 내용 역시 아무 근거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고발장에 적었다.
“보톡스 맞았다”는 내용은 명예훼손이 될 수 없어 애초 쟁점이 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언론사 사장단과 술을 마시느라 화재 대응에 늦었다”는 문장이 도마 위에 올랐다.
화재 대응 시간과 관련, 화재가 처음 알려진 건 7시 17분이었다. YTN에 따르면 오후 8시 26분에 최초 대피령이 내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처음 내려진 건 오후 11시 15분이었다. 경찰은 이와 같은 시민들의 행동을 명예훼손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해 검찰에 불기소 의견을 냈다.
최훈민 기자 jipcha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