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사진=성남시 제공.
은 시장은 이날 “성남시의 모든 공직자 동료들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로하고 더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성남시는 ‘사회적 거리는 넓히고 인권의 거리는 좁히며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다’는 원칙아래 시민과 함께해 왔다”며 “앞으로도 단 한 분의 시민도 고립되지 않도록 항상 곁에 있겠다”고 했다. 이어 “IMF를 겪고 커진 양극화가 코로나19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더욱 시정에 매진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매일, 매시간, 최선을 다해 시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며 “시민여러분! 꼭 힘내시라는 말씀 다시 전해드린다”고 거듭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아무개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측으로부터 95차례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9월 열린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