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업체 국민신문고에 고발…여주시 “경찰과 합동 단속, 과태료 부과·사법기관 고발할 것”
경기 여주시 금사면 이포리 이포대교 인근 남한강변에 위치한 육군 전차 도하훈련을 위한 콘크리트 구조물에 수상스키를 타기 위한 불법 시설물들이 설치된 채 운영되고 있다.
[일요신문=여주] 수도권 2,300만 시민의 상수원인 경기도 여주시 이포대교 인근 남한강에서 수질오염을 부추길 수 있는 불법 수상레저 업체가 수년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불법 수상레저 행위를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이 나와 현장 확인을 하고 벌금만 부과될 뿐 불법 행위는 수년 동안 계속돼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곳은 이포대교에서 북쪽으로 5백여미터 떨어져 있는 곳으로 이포나루와 인접해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이면서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인 이곳에서는 현행법상 불법 수상레저 영업이 엄격히 금지돼 있으나, 이 업체는 단속의 손길을 피해 수년째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는 수상레저사업을 하려는 자는 영리 목적을 불문하고 안전 등을 위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에게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기길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근 수상스키 업체 관계자는 “이곳은 몇 년 째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사업자 이름을 바꾸는 등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는데도 여주시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허가 받은 업체는 1년 보험료만 1,500~2,000만원을 내는데, 무허가 업체는 세금도 안낼뿐더러 보험료를 연 13만원밖에 내지 않아 인사사고 발생시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이곳은 보 바로 위여서 수문이 열릴 때에는 물살이 세서 아주 위험한 곳”이라면서, “동호회라는 명칭을 내걸고 하천 아무 곳에 배내리고 돈 받아도 되는 것이냐. 여주시청에서 내걸은 상수원보호구역 간판이 무색하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불법임을 알면서도 벌써 몇 년째 주민 신고가 들어가면 1년에 한두 차례 벌금만 부과하면서 영업을 계속하도록 두는 건 단속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공권력을 비웃듯 사용승인을 받지 않는 건물 1층 주차장 내부에 버젓이 현수막을 부착한 채 영업을 하고 있다.
허가업체 1년 보험료 2,000여만원인데 반해 무허가 업체 연 13만원
1층 영업장 사용승인 없이 불법사용·하천부지훼손 등 불법행위 만연
현재 불법 수상스키장을 운영하는 업체가 1층에 입주한 건축물 역시 별도의 사용승인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된 가운데 하천구역에 버젓이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여 취사행위는 물론 하천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불법으로 조성하여 하천부지를 훼손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불법 영업장임을 모르고 보트나 수상스키를 즐기다 뜻밖의 사고가 날 경우에는 보험 등 법적인 혜택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현재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불법 수상스키 관련 민원은 여주시 하천과에 접수된 상태로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일벌백계의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수상레저안정법상 수상레저금지구역 지정과 안전을 위한 시정명령, 활동 정지에 관한 권한은 지자체에 있다. 위법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경찰에 고발한다.
여주시 하천과 담당자는 “민원이 제기된 후 경찰과 함께 3차례 현장 확인을 했으나 ‘영업’이 아닌 ‘동호회 활동’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다”면서, “법 위반 사실이 채증 되는대로 과태료는 물론이고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주시 허가건축과 관계자 역시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하면 위법”이라면서 “현장을 확인해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벌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여주시 이포보와 이포나루를 찾는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위험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수년 째 자행되고 있는데도 공권력이 기만당하고 우롱당하는 일이 더 이상 용인 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속적으로 여주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한결같은 여론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도내 하천ㆍ계곡 불법행위 근절에 나서고 있다. 도는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기본적으로 지원하되, 철거 미이행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올해 수상레저의 안전을 제일로 하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강제 검사를 현장 지휘하기 위해 직접 가평으로 찾아가는 등 평소 ‘속전 속결 행정’으로 유명한 이 지사가 과연 이번에도 수상레저의 불법을 끝장낼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찾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주민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배너가 도로변에 세워져 있다.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주차장으로 신고한 1층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며 제보자가 제공한 사진.
김현술 강원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