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곤 인증원장은 “정신병원이 별도 종별로 신설됨에 따라 2019년에 개정 기준(안)이 마련된 것을 재검토하게 되었다”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공청회를 통해 직접 의견을 듣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단체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의견 개진을 위해 검토할 자료는 인증원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7월 28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