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 도움 위해 책임의사에게 스톡옵션 지급, 허위 설명으로 2000억 유치 혐의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16일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6월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한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사진=박정훈 기자
검찰은 품목허가 받은 성분이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이 전 회장을 기소했다. 여기에 2액 세포 성분, 미국 임상 중단, 차명주식 보유 사실 등을 허위로 설명하거나 은폐해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시킨 혐의 등 약사법 위반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했다.
또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을 제공받은 국내 임상책임의사 2명, 금품을 수수한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공무원 1명, 차명주식 관리자 등 5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코오롱 측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인보사 2액을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제조·판매하고,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 원을 편취했다.
앞서 2011년 4월에는 인보사 국내 임상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임상책임의사 2명에게 행사가 0달러의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1만 주를 부여한 후 2017년 4월 주식을 무상교부했다.
코오롱티슈진은 2016년 6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임상 중단 명령을 받은 사실 등 불리한 내용을 숨기고 특별임상시험계획 동의를 받은 사실 등 유리한 사실만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비상장주식 가치를 산정해 국책은행으로부터 1000만 달러 상당의 지분을 투자 받았다.
2017년 11월에는 △임상 중단 사실 △인보사 2액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인 사실 △코오롱티슈진의 유일한 매출인 일본 회사와의 라이선스 계약 관련 분쟁 사실 △차명주식 보유 사실 등을 허위기재한 증권 신고서로 청약을 유인했다. 또 미국 임상이 3상에 성공적으로 진입했으며 라이선스 추진 계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허위 설명해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시켜 약 2000억 원을 유치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