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에 신장유래세포 포함 사실 알고도 허위 자료 제출 혐의…회장 사퇴도 책임 회피용?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25일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코오롱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2액의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 성분으로 드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019년 7월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이 전 회장은 2017년 7월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 당시 인보사에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허가를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검찰은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18시간 동안 조사했다. 검찰이 이 전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이다.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을 추진하던 2018년 11월, 이 전 회장은 창업을 하겠다며 돌연 회장직을 사퇴했다. 당시 이 전 회장은 “나이 60이 되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자고 작정했다”며 “지금 아니면 새로운 도전의 용기를 내지 못할 것 같아 떠난다”고 전했다.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선언이었기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는 뒷말이 당시에도 적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 전 회장이 인보사 세포 변경 사실을 알고, 책임 회피를 위해 사임했다고 보고 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