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미뤄진 구속심사...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이웅열 코오롱 전 회장이 3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게된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9시 30분경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예정이다.
당초 29일로 예정됐던 구속 심사는 이 전 회장 측 요청으로 하루 미뤄졌다.
검찰은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허위로 표시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30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