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부회장 “법령 준수는 롯데의 중요한 기업 이념”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가 롯데홀딩스 및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윤사 대표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이종현 기자
광윤사 대표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22일 공개한 ‘주식회사 롯데홀딩스 및 신동빈 회장에 대한 이사해임의 소제기에 관한 안내 말씀’을 통해 “롯데그룹 계열사 직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맡고 있다는 것은 준법경영 상 허용될 수 없다”며 “주주총회에서도 해임안이 부결된 이상 사법의 판단을 통해 그 직위를 해임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그룹은 행동헌장 중 하나로 공명정대를 천명하는 등 해외 법령을 포함한 법령 준수를 중요한 기업 이념으로 삼고 있다”며 “신동빈 회장이 저지른 범죄행위는 기업 이념에 반하며 더 나아가 신 회장이 이사직은 물론 대표이사 회장 겸 사장의 지위에서 그룹의 수장을 맡고 있는 것은 명백히 롯데그룹이 천명한 기업 이념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어 “이번 소송은 한일 양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롯데그룹을 바람직한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롯데그룹의 임직원 및 그 가족 그리고 관련 이해관계자 여러분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면으로 경영 정상화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