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촉행사 참여 납품업자 권익보호에 기여 기대”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 마트부문(롯데마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억 2000만 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에 있는 한 롯데마트 지점. 사진=일요신문DB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7년 1월 5일부터 2018년 3월 14일까지 43개 납품업자들과 함께 가격·쿠폰할인, 1+1 등 총 75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판매촉진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실시 이전에 교부하지 않은 채 판촉행사 비용 약 2억 2000만 원(총 행사비용의 약 47%)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이와 같은 행위는 판촉행사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촉비용 분담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분담시키지 못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재발방지명령, 납품업자에게 법위반 사실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렸고, 과징금 2억 22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등의 판촉행사에 참여하는 납품업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납품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행위는 엄중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