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로 사적인 메시지 보내 신고
고용노동부 고위 간부가 부하 직원에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직위해제됐다. 사진=일요신문DB
노동부에 따르면 26일 노동부의 한 직원은 최근 상사인 고위 간부 A 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감사관실에 신고했다.
A 씨는 피해자에게 사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착수한 노동부는 A 씨를 직위해제하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심사를 요청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