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근거 마련…통합당 의원들, 표결 불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관련된 ‘공수처 후속 3법’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사진은 법안 표결 중인 국회 본회의장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박은숙 기자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등 일명 ‘공수처 후속 3법’을 처리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재석 190석 중 찬성 186석, 반대 2석, 기권 2석으로 가결,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188석 중 찬성 185석, 반대 3석으로 가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운영규칙은 재석 188석, 찬성 186석, 반대 2석으로 가결됐다.
각 개정안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운영규칙 제정안에는 구체적으론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