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치 298배 높은 제품도 있어…KC마크 누락한 제품까지
한국소비자원이 캠핑의자 및 피크닉매트 29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한강시민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없다. 사진=이종현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성인용 캠핑의자 및 피크닉매트에 대해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을 준용해 유해물질을 시험한 결과 조사대상 성인용 캠핑의자 10개 중 6개 제품과 피크닉매트 10개 중 4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소 0.172%에서 최대 29.8% 수준으로 검출됐다. 이는 준용한 기준의 허용치(0.1% 이하)보다 최대 298배 높은 수준이다.
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 중 3개(성인용 캠핑의자 2개, 피크닉매트 1개) 제품은 납이, 피크닉매트 1개 제품은 납과 카드뮴이 모두 준용한 기준의 허용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중복 검출됐다.
개별 안전기준이 없는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에 제조·수입자명, 주소, 전화번호, 사용연령 등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해주는 KC마크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어린이용 캠핑의자 9개 중 6개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했고, 이 중 4개 제품은 KC마크를 누락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성인용 캠핑의자 등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어린이용 캠핑의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