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이냐 전사냐 ‘신중’
▲ 지난 15일 평택 제2함대 사령부에 천안함 승조원들의 시신이 헬기로 옮겨져 수병들이 시신을 운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보상금과 사망자 예우는 사고원인에 따라 확연한 차이가 난다. 따라서 장례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고원인 규명 및 장병들의 전사 처리에 대한 정부와 가족 간에 원만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 중 순직(사고사)이냐 전사(외부공격에 의한 사망)냐 여부에 따라 보상금과 예우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특히 순직과 전사에 대한 판명은 예우나 보상금 문제를 넘어 장병들의 명예와도 직결되어 있는 사안이라 당국은 신중을 기하고 있다.
4월 16일 해군은 “가족협의회와 장례절차를 논의 중이지만 경계임무 중 침몰사고로 사망한 만큼 최고 예우를 갖춘 해군장으로 치르겠다는 방침은 갖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사 처리만 확정되면 장례절차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해군장은 해군 참모총장이 장의위원회 위원장을, 참모차장이 부위원장을 맡아 5일장으로 치러진다. 장병들은 전원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계획인데 이 경우 대전현충원 개원 이후 최대 규모의 집단안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가족들은 군인 사망시 받게 되는 보상금으로 군인연금법에 기초해 일시금과 매달 받는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직전에 받던 월급의 36배를 사망보상금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공무 중 순직으로 판정되면 간부는 보상금과 사망조위금, 퇴직수당을 합쳐 약 1억 4100만~2억 4700만 원을, 일반병은 3650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는다.
하지만 전사로 판명될 경우에는 순직의 경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간부는 3억 400만~3억 5800만 원을, 일반병은 계급에 상관없이 2억 원을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여기에 더해 연금은 순직과 전사와 무관하게 간부는 매달 141만~255만 원을, 일반병은 평균 94만8000원을 받게 된다. 또 국방부는 가족들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1인당 5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장병 시신 수습 작업과 관련해 “최대한 예우하라”고 직접 지시한 만큼 희생 장병들에게는 추서 진급과 훈장 수여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혁진 기자 ph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