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MBC 스트레이트
전전승, 하촌명, 석내미, 향산홍.. 대한민국 등기부등본에 올라 있는 땅 소유주들이다. 무언가 조금씩 어색한 이름들. 한국인이 아닌 일제 강점기 한국에 살았던 일본인들이다.
해방된 지 75년, 아직도 ‘적산’ 적의 재산이 버젓이 남아 있다. 전전승, 일본 이름 마에다 노보루. 1920년 조선 헌병대 사령관에 오른 인물이다. 항일 운동 탄압에 가장 앞장섰던 인물의 땅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 남아 있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일본인 명의 땅만 해도 여전히 217만㎡가 넘는다. 스트레이트는 전국 곳곳에 남아 있는 ‘적산’을 추적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의 재산은 1945년 해방 이후 미군정으로 귀속됐고 1948년 9월 대한민국 정부로 모두 이양됐다. 원래대로라면 모두 국유화됐어야 하는 땅들이다. 그런데 왜 여전히 정리되지 않고 있는 것일까.
2006년 7월, 노무현 정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정부 해당 부처와 역사학자 등 각 분야 100명이 넘는 인력들이 투입됐다. 친일재산조사위는 일제강점기 조선에 살았던 일본인들의 자료를 닥치는 대로 긁어모았다.
2년 동안 수집한 자료는 110만 건. 이를 토대로 27만 명 일본인들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했고 이를 연동해 당시 일본인들을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친일 관련 과거사 위원회들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지 않았다. 위원회들이 잇따라 해산됐다. 자료도 제대로 이관되지 않았다. 어렵게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은 그대로 사장됐다.
일본인 명의 땅에 대한 정리 작업은 현 정부 들어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인 명의의 재산 한 필지도 남기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스트레이트 취재 결과 허점은 여전했다.
스트레이트는 친일파 재산에 대한 환수 작업도 다시 돌아봤다. 대표적 친일파로 꼽히는 이해승의 재산들이 왜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지 집중 취재했다.
이해승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개정한 특별법이 오히려 이해승에게 면죄부를 준 황당한 법 개정 과정을 들여다봤다.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도 무슨 법안이 통과됐는지 알지 못했던 당시 국회의원과도 연락이 닿았다.
해방 75주년에도 청산되지 못한 일제와 친일의 잔재. 스트레이트가 집중 해부한다.
한편 이날 방송에는 ‘공공 의료’ 해법을 둘러싼 정부와 의협의 첩예한 갈등을 긴급 점검한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