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영평가 아닌 비리 등 사유로 자사고 지위 잃는 첫 사례
명예 이사장 등이 50억 원대를 횡령해 물의를 빚은 서울 강남구 휘문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잃게 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초·중·고교 등교 수업 일정을 발표하는 모습으로 본 기사와 무관함. 사진=일요신문DB
교육부는 휘문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동의 결정에 따라 자사고 지정 취소를 최종 확정하고, 휘문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휘문의숙과 휘문고 측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7월 28일 교육부에 동의를 신청한 바 있다.
이로써 휘문고는 2021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사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교육감 직권으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학교가 일반고 전환을 신청하거나 5년마다 시행되는 운영평가에서 기준 점수를 넘지 못해 자사고 취소 절차를 밟는 사례는 있었지만 회계 비리나 입시 비리 등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다른 사유로 자사고 지위를 잃는 경우는 휘문고가 처음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모자 관계인 휘문고 학교법인 휘문의숙의 김 아무개 전 명예이사장과 민 아무개 전 이사장, 박 아무개 전 법인사무국장 등은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학교 공금 38억 2500만 원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자사고 지정 이전까지 포함하면 횡령 액수가 50억 원이 넘는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