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경쟁 박탈하고 공교육 신뢰 무너뜨려”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미리 받은 뒤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일요신문DB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송승훈 부장판사)은 12일 열린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 아무개 씨(53)의 쌍둥이 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정한 경쟁을 박탈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 아버지 현 씨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현 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