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검찰 징역 4년 구형…방어권 보장 위해 불구속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사진=박은숙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2019년 6월에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손 전 의원은 문화재 지정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청 소관 기관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였다.
앞서 검찰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 전 의원 측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은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된 내용이므로 해당 자료는 일명 ‘보안자료’가 아니라며 검찰에 맞서고 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