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국세청·선관위에도 ‘통보유예 여부’ 공문 보내…유시민, “확인되지 않았다”는 대검 표현 문제 삼아
노무현재단이 보낸 공문 상단 부분 모음. 수신처는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중앙선관위였지만 유시민 이사장은 유독 검찰에만 시비를 걸고 있다. 사진=노무현재단 공문 상단 갈무리
노무현재단은 지난 1월 14일 “노무현재단은 귀 기관이 지난해 12월 재단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정보 정보제공 요청 및 이러한 정보제공에 대한 통보유예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러한 요청을 했는지 사실 확인을 요청합니다”라는 공문을 대검찰청뿐만 아니라 경찰청, 국세청, 선관위에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알릴레오에선 계좌 추적 주체로 검찰만 거론했지만 그 후 재단이 보낸 공문에 따르면 입장이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난 7월 24일 유시민 이사장은 비슷한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작년 11월 말 12월 초순쯤이라고 본다. 처음부터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계좌 추적의 주체를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검찰청으로 바꾼 셈이다. 경찰청과 국세청, 선관위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어 유 이사장은 “서울남부지검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안 본 건 확실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부지검이 봤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7월 1일 서울남부지검이 노무현재단에 보낸 답변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 6월 12일 노무현재단은 “노무현재단은 귀 기관이 지난 12월 재단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정보 정보제공 요청 및 이러한 정보제공에 대한 통보유예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러한 요청을 했는지 사실 확인을 요청합니다”라는 공문을 대검찰청에 보낸 바 있다.
이에 대검찰청은 6월 18일 “서울남부지검이 처리토록 통지했다”는 공문을 노무현재단에 발송했다. 신라젠 수사 주체는 서울남부지검이었다. 그리고 서울남부지검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가 수사한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노무현재단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해 금융정보 정보제공 요청 및 통보유예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대검찰청은 서울남부지검이 노무현재단에 공문을 보낸 다음 날인 7월 2일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의 금융거래 정보 요청 내역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 본 민원이 접수된 뒤 일선 검찰청에서 노무현재단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 봤지만 확인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유 이사장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표현을 문제 삼고 나섰다. 그는 7월 24일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검찰청 차원에서 전체 검찰이 본 거니까 간단하게 국민은행에 가면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왜 확인이 안 된다’고 답을 하나.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계속 물어보는 건데 대검은 ‘확인이 안 된다’고만 대답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 화살이 유독 검찰만 향하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모은다. 노무현재단이 계좌 추적 여부를 물은 곳은 검찰 말고도 3곳이 더 있었다. 검찰 외 다른 기관은 답변을 하지 않거나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1월 22일 “노무현재단에서 요청한 금융거래 정보제공 및 통보유예 요청 여부는 수사기밀성 보호라 확인해줄 수 없다”는 공문을 노무현재단으로 보냈다.
한동훈 검사장은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유시민 씨든 누구든, 범죄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는 건 검찰의 임무다. 하지만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반부패강력부에서 유시민 씨 관련 수사나 계좌추적을 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시민 씨가 도대체 뭘 걱정해서 작년부터 저런 얘기를 계속 하는지 모르겠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는 계좌추적 권한도 직접수사 권한도 없다. 그 시기 일선 검찰청에서 유시민 씨 관련 수사나 계좌추적을 했다는 얘기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답은 올해 말이나 나올 가능성이 높다. 유시민 이사장이 적시한 계좌 추적 시기인 2019년 12월 초에서 최대로 통지유예가 가능한 시기는 2020년 12월인 까닭이다. 금융정보 제공에 대한 통지유예란 금융실명법에 따라 수사 기밀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사정기관이 명의자금융정보를 확인한 사실을 금융기관이 명의자 본인에게 6개월 동안 통지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통지유예 요청은 추가로 3개월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유시민 이사장은 여러 차례 연락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최훈민 기자 jipcha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