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통 따른 혈압상승’으론 침대 할당 어려워…병원 측 “고열 있어 코로나 검사했을 뿐” 해명
침상에 누운 정진웅 부장검사. 혈압이 급상승되면 가장 먼저 환자의 벨트와 셔츠 단추를 푸는 게 응급 처치의 기본이다.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한동훈 검사장과의 몸싸움 후 정진웅 부장검사는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이라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그는 “한동훈 검사장 변호인 도착 뒤 긴장이 풀리면서 팔과 다리의 통증 및 전신 근육통을 느껴 인근 정형외과를 찾았고 의사가 혈압이 급상승해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해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이라고 했다.
정진웅 부장검사에 따르면 그는 인근 병원에 들렀다가 전원 서류를 가지고 서울성모병원으로 이동했다. 그런 뒤 응급실 침대를 할당받아 7월 29일 오후 10시 30분쯤 처치를 마쳤다고 한다. 정 부장검사의 수액 투여 사진이 공개된 건 7월 29일 오후 5시 30분쯤이었다.
이를 두고 의료업계에서는 반신반의하는 모습이다. 이 정도 통증으로 서울성모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에 가깝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혜 논란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실제 전신 근육통에 따른 혈압 급상승으로 당일 입원실 침대 할당이 가능할까. 5시간을 치료 받을 수 있을까.
정진웅 부장검사 퇴원 직후 서울성모병원 응급실 풍경. 사진=최훈민 기자
일요신문은 정진웅 부장검사가 병원을 떠난 직후인 7월 29일 오후 11시 50분 서울성모병원 응급실을 직접 찾았다. 응급실 앞에 도착해 정진웅 부장검사 조건에 따라 전신 근육통을 호소한 뒤 혈압을 고혈압 기준인 수축기 혈압 140mmHg을 훌쩍 넘긴 150mmHg에 맞췄다. 그런 뒤 응급실 입구로 진입했다.
1차 관문은 당직 의사 문진이었다. 당직 의사에게 증상을 호소하자 그는 “전신 근육통 같은 가벼운 증상으로 우리와 같은 3차 병원에서 입원은 어렵다. 전원 서류를 가지고 2차 병원에서 입원할 순 있다”며 “이런 증상은 피 검사 등이 필요한 게 아니라서 엑스-레이 촬영, 근육이완제, 진통제 투여 등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수액 처방 정도만 가능하다. 그런 뒤 외래를 잡고 가면 된다”고 했다.
수액 처방을 받을 순 있었지만 정진웅 부장검사처럼 침대를 할당받을 순 없었다. 응급실 담당 의사는 “안에 침대 자리가 없다. 앉아서 투여 받아야 한다. 누워서 받을 수 없다. 암 환자 등 내과 환자가 하도 많아서 불가능하다. 낮에는 더 없다”며 “신체 검진할 때 잠깐 누울 데만 있을 뿐 수액 처방은 앉아서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응급실 처치가 아니라 정식 입원이었다면 일은 더욱 복잡해진다. 정진웅 부장검사가 압수수색 현장에서 빠져 나온 건 오후 1시 30분쯤이었다고 알려졌다. 법무연수원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서울성모병원 최단거리는 30.9km로 약 1시간 거리다.
현재 종합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선 코로나 검사를 우선 받아야 한다. 서울대병원 등에 따르면 산술적으로 신속 검사는 2~3시간이 걸리지만 검체 이동, 검사를 위한 사전 준비 등을 포함하면 최소 6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정 부장검사가 법무연수원 인근 병원에서 오후 2시에 출발했다고 계산하더라도 오후 3시에 도착, 코로나 검사를 마치면 오후 9시에나 입원이 가능했던 셈이다. 정 부장검사 퇴원 시간은 오후 10시 30분쯤이었다. 1시간 30분을 입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특혜 시비를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정진웅 부장검사가 내원했을 때 고열이 있었다. 코로나 검사를 하는 6시간 정도 응급실 병동에서 머물며 기초 검사와 수액 치료를 받은 것뿐”이었다며 “오후 10시 30분쯤 코로나 음성으로 나와 외래 진료를 하라고 통보한 뒤 내보냈다”고 했다. 이는 전신 근육통에 따른 혈압 상승으로 서울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서울중앙지검 보도 자료 내용은 다소 부풀려졌음을 추론케 하는 대목이다.
한편 일요신문은 정 부장검사의 응급실 치료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해명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을 수 없었다.
최훈민 기자 jipcha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