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25일까지 검사불응 시 고발조치…확진자 발생시 구상권도 청구
[안동=일요신문] 경북도(도지사 이철우)가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산사태가 지역사회로 전파될 우려가 높아진 것에 따른 조치이다.
경북도청
18일 도에 따르면 수도권 교회 등 방문자를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긴급행정명령’을 이날 낮 12시를 기해 발동했다.
행정명령에 따른 진단검사 대상은 해당기간 동안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8월 7~13일) 방문자 및 경복궁역 인근 집회(8월8일), 광복절 집회(8월15일) 참가자이다. 행정명령 대상자들은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경북지역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비는 무료이다.
도는 진단거부·기피 등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접촉자로 통보된 자, 수도권 교회 방문 및 집회 참여자에 대한 추적관리 조사도 강화한다. 현재까지 도내 코로나19 총 확진자는 1375명으로 서울 사랑제일교회관련 확진자는 4명이다.
이철우 지사는 “지역사회 확산을 위해 교회와 집회를 참가한 분은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꼭 검사를 받아 주길” 당부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