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부풀리고, 쪼개기 수법으로 보험금 받아
환자와 짜고 허위 진료기록 발급한 혐의로 치과의사가 경찰에 송치됐다. 순찰 중인 경찰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일요신문DB
부산진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위반 혐의 등으로 50대 치과의사 A 씨와 환자 등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임플란트 시술을 하며 다른 시술도 함께 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며칠에 걸려 시술을 수차례 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환자들은 허위 진료기록을 이용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환자 중 일부는 보험설계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