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뒷광고 금지’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안 발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의 탈세 문제에 대해 국세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김 의원은 “최근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이 돈을 받고 광고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숨긴 이른바 뒷광고가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법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의 탈세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당 문제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음에도 국세청이 2019년에야 신규업종 코드를 도입하고 징수를 위한 기초자료조차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인플루언서가 SNS 등에 상품을 홍보한 대가로 금품이나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고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