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 이상 집합 금지 명령에 공정위-웨딩업계 조율…공정위 “비회원 예식 업체에도 방안 시행 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예식업중앙회에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 인원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에 있는 한 웨딩홀로 기사의 특정내용과는 관계없다. 사진=이종현 기자
공정위는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하면 예식장 운영 중단 등으로 인한 결혼식 취소 시 위약금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19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정부가 50명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 결혼식의 경우 하객이 50명 넘게 모일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위약금을 내야할 상황에 처하자 공정위가 예식업계에 위약금 등의 면제를 요청한 것.
예식업중앙회는 공정위의 요청을 수용해 소비자가 연기 요청 시 결혼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하거나 예정대로 진행 시 개별 회원사 사정에 따라 최소 보증 인원을 감축 조정할 것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예식업중앙회에 속하지 않는 비회원 예식 업체도 예식업중앙회 수용안에 준하는 방안을 시행토록 강력히 권고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비회원 예식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 협조를 유도하고 모범사례를 발굴·소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민원 다발 업종들에 대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며 “예식업의 경우에는 민원 및 협의 내용 등을 고려해 9월 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