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기 필터 부분만 NSF 인증 받고 완제품 인증으로 표기…블랭크 “경고 받고 바로잡아”
최근 미디어커머스 기업 블랭크코퍼레이션이 허위광고를 올려 경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블랭크코퍼레이션이 판매하는 샤워기 필터 퓨어필터. 사진=블랭크코퍼레이션 홈페이지
2016년 설립된 블랭크는 생활용품, 뷰티용품 등을 판매하면서 창립 2년 만인 2018년 매출 1169억 원을 거둔 ‘스타트업 신화’로 불린다. 현재 블랭크는 20여 개 브랜드를 거느리고 있으며 기업공개(IPO·상장)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2018년 말에는 남대광 블랭크 대표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서울 삼성동 자택 앞집을 현금 62억 원에 사들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블랭크의 자사 브랜드 바디럽이 판매하는 샤워기 필터 ‘퓨어필터’다. 블랭크는 샤워기 분출구 부분에 퓨어필터를 설치하면 수돗물 안에 있는 미세한 입자의 녹과 불순물 등을 걸러준다고 홍보했다. 지난 7월 인천지역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된 일명 ‘수돗물 유충 사태’를 겪으면서 퓨어필터의 인기도 높아졌다.
블랭크는 홈페이지를 통해 퓨어필터가 ‘NSF International(미국 국립위생협회)’로부터 국제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했지만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조사 결과 허위로 드러났다. 블랭크는 퓨어필터 완제품이 NSF로부터 인증 받았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제품의 필터 부분만 인증받았기 때문이다.
블랭크 관계자는 “NSF로부터 인증을 받은 부분은 샤워기의 필터 부분”이라며 “샤워기 전체가 NSF로부터 인증을 받았다고 표기해 경고를 받았고, 현재는 이를 바로 잡은 상태”라고 전했다.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블랭크의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지난 8월 6일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 심사관 전결 경고란 사건을 조사한 심사관 단계에서 경고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