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2200만 원 부과…자사 직원 임상시험,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안마의자 제조회사 바디프랜드가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키성장 및 집중력·기억력 등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바디프랜드의 거짓 광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2019년 1월 청소년용 안마의자인 하이키를 출시한 이후 2019년 8월까지 홈페이지, 잡지, 등을 통해 하이키 안마의자에 키성장 효능과 함께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 회복 및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 등을 통해 키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으며 스스로도 키성장 효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키성장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바디프랜드가 실증자료로 제출한 SCI급 논문의 기초가 된 임상시험은 자사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생명윤리법 등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시험결과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뿐만 아니다.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등은 계량적 측정 가능 여부가 증명되지 않은 사업자의 임의적 산출결과로 드러났다. 일반 휴식 대비 브레인마사지의 인지기능 증가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브레인마사지 후 개인의 인지기능의 향상분인 것처럼 광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바디프랜드에 과징금 22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디프랜드의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의 생명윤리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