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일요신문]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결혼식장 이용 세부지침을 27일 내놨다.
시에 따르면 먼저 결혼식 진행은 집합·모임·행사 인원 기준에 맞춰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이어야 하며 결혼식장 진행요원은 제외한다.
실내의 경우 완전 분리된 공간 내에 50인 미만이어야 하며 다른 공간 이용자와 접촉이 없어야 한다. 간이칸막이 등 임의 분리는 허용하지 않는다.
단 실내 4㎡당 1인 기준 방역조건 충 족시에는 50인 이상도 가능하다.
또 실내에서 음식 섭취 시 외 마스크 착용, 단체 기념사진 촬영 시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신랑·신부는 결혼식장 입·퇴장, 메이크업 후 기념사진 촬영 등 식장 내 마스크 착용 예외를 적용한다.
이외 ▲식사 대신 답례품 권고 ▲음식물 제공 시 50인 미만 인원 제한과 2m(최소 1m) 거리 유지 ▲뷔페 형태가 아닌 단품 제공 등 수칙을 따라야 한다.
결혼식장 위약금과 관련해서는 예식업중앙회 회원 예식업체의 경우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요청을 수용해 ▲소비자가 연기 요청 시 결혼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 ▲개별 회원사 사정에 따라 최소 보증인원을 감축 조정 ▲개별 예식업체 대상 분쟁조정은 자율시행을 권고했다.
강명숙 여성청소년교육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예비부부와 결혼예식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이번 주말부터 2주간 결혼식장 세부지침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준 대구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모두 13명으로 총 확진자는 6999명으로 늘었다.
김성영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