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배짱 영업’
각종 건축법 위반 행위로 물의를 빚고 있는 ‘동해 그랜드 관광호텔’
[동해=일요신문] 강원 동해시를 대표하는 일출과 온천 등 최고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G 관광호텔이 각종 불법, 위반 행위 등을 자행하며 영업을 해온 사실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행정관청의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조차 무시하고 ‘배짱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에 위치한 ‘동해 그랜드 관광호텔’(동해보양온천 컨벤션호텔, 이하 G호텔)은 지난 1996년 준공, 2010년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얻어 ‘보양온천’으로 지정을 받아 스파시설, 수영장, 전문웨딩홀, 대연회장 등 컨벤션시설을 보유한 대규모 위락, 숙박시설이다.
31일 동해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G호텔은 일부 가설 건축물에 대한 신고를 하고 국유지(시유지 포함) 무단점용, 무단 증축, 무단 용도 변경, 불법 공작물 설치, 산림훼손 등 ‘막무가내’ 식 위법행위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호텔 측이 무단 점유한 국유지 390-28, 29 (국토관리청)는 확인결과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출입 도로, 주차장 등으로 무단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인접한 도로 (396-61,391-1)는 수십 년 간 무단으로 도로,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지난 4월 동해시 용도폐지 인계로 관할 당국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를 확인, 변상금과 대부계약 체결 안내를 받았고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지난 8월 27일 변상금 및 대부료를 완납하고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야외 수영장에는 공작물, 정자 등을 설치하고 휴게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공작물, 정자 등을 무단설치하고 휴게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시유지인 396-36(임야) 번지 일대에는 점용허가를 받았으나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국유재산법 제 18조)는 법규를 무시하고 공작물, 어린이 수영장 등을 설치해 불법운영하고 있다.
G호텔 뒤편인 산 147-9번지(임야) 일대에는 산림을 훼손하고 각종 조경물 분수, 도로 등을 설치하고 야외공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인접한 387-7 번지(임야) 역시 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를 훼손해 진출입로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390-2 번지 일대 토지는 최근 농지(전)에서 주차장으로 지목변경을 하고 일부 불법 가설 공작물 등을 설치해 야외 바베큐장으로 현수막을 내걸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주차장에 가설 공작물 등을 불법 설치하고 야외 바베큐장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위반행위들에 대한 관할 관청인 동해시의 행정 역시 문제점을 드러냈다. 동해시는 시유지를 포함한 국유재산을 해당 호텔이 실질적으로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해 전형적인 ‘뒷짐 행정’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건물 배치도에 표기된 진출입 도로는 국유지여서 특별한 자료를 참조하지 않아도 쉽게 파악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동해시가 불법 점유를 인지하고도 방조해왔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동해시 관계자는 G호텔의 산림 훼손 행위와 농지 전용에 대한 확인여부를 요청하자 “불법행위에 대한 사건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당시 담당부서가 산지는 녹지과, 농지는 농업기술센터, 개발행위는 건축과에서 나뉘어 처리됐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이뤄진 현재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 정확한 실태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 박 모씨는 ” 최근 들어 다중이용시설들의 화재로 인해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 했다. 피해를 키웠던 가장 큰 원인은 인, 허가 사항과 다르게 건축물 등을 불법으로 증.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 사용함으로 사고 발생 시 구조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건축물 등은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허가, 사용승인 등의 기준을 위반한 건축물로서 구조 및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안전과 직결된 상황인 만큼 철저한 실태조사와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시민 김 모씨는 “국민보양온천 지정 승인을 받은 물 좋은 온천으로 알려져 자주 이용하는 시설인데 이처럼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줄 몰랐다.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행정당국도 분명 문제가 있다”면서 “위법사항 들이 밝혀진 만큼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위법 상황 등에 대한 G호텔 측의 입장을 듣기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동해시는 지난 4월 위반 건축물 일체 조사점검을 통해 약 4,028㎡에 대한 불법사항을 확인하고 건축법 16조(허가와 신고사항 변경), 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위반행위로 같은 법 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고 5월 건축주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유인선 강원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