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업자, 과거 경찰에게 뇌물 준 혐의로 수감 중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진=네이버
31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소속 직원인 A 경위가 2019년 연말 불법 개인렌트 업체 대표 B 씨로부터 승용차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A 경위와 관계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노컷뉴스는 2019년 12월 B 씨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A 경위가 쏘나타 승용차를 건네받았다고 보도했다. B씨는 2015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에게 고가의 외제차인 레인지로버 차량을 뇌물로 건넸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5년 전 차량을 뇌물로 활용한 경찰과의 유착 관계로 처벌받은 사건과 비슷한 사례라는 의혹이다.
뇌물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된 B 씨는 2019년 차량 구매와 관련된 사기 혐의로 고소장이 제출돼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 사기 피해자들은 B 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은 B씨 거주지 관할이자 A경위가 속했던 경찰서로 이첩됐는데, 당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한 피해자는 “B씨가 ‘경찰에 돈을 먹인 것이 얼만데 내가 문제가 될 것 같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며 “사건은 결국 불기소 처분이 됐다”고 주장했다. A 경위는 해당 경찰서에서 사기 사건 등을 담당하는 부서에 있다가 2020년 초 경기북부청으로 인사 이동한 상태다.
이번에 뇌물 수수 의혹이 불거진 시기는 A 경위가 경기북부의 한 경찰서에 사기 범죄 관련 부서에 근무했던 시기와 겹친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실제 차량이 건네졌는지, 수사와 관련된 청탁이나 인과관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전해진다.
A 경위는 내부 사실확인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으로, 사건을 담당한 적도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일단 당사자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나 정확한 확인을 위해 B씨 등 관계자들을 만나볼 계획”이라며 “양측의 주장이 배치되고 사실 확인에도 시간이 필요한 만큼 지금은 확인 중이라는 말 외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