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계도기간 운영 운전자 혼선 최소화, 교통사고 감소 기대
원주시청사 전경
[일요신문=원주] 원주지역 도심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속도 5030」 사업이 오는 10월 1일 전면 시행된다.
‘안전속도 5030’ 사업은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50km/h, 생활도로와 이면도로는 30km/h로 낮춰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원주시는 주요 간선도로인 북원로, 서원대로(치악로 일부), 시청로 등은 도로 여건 및 교통 환경을 고려해 현행 제한속도 60km/h를 유지하고, 원문로와 봉화로, 남원로 등 20개 도로는 50km/h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상권이 밀집돼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구도심 일원 원일로, 평원로, 무실로(일부) 등은 제한속도가 30km/h로 낮아지게 된다.
원주시는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교통 표지판 및 표시체계 정비를 비롯해 속도관리구역 안내용 통합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속도 30km/h 구간 내 무신호 횡단보도를 고원식으로 높여 감속 및 저속 운전을 유도하는 등 시설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12월 말까지 3개월간 단속 계도기간을 운영해 사업 시행 초기 운전자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길복 교통행정과장은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신호체계 개선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 안전을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선민 강원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