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만 신고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공정위 “유사수신행위 업체 등은 금감원에 통보”
공정거래위원회는 강남구청, 경찰과 불법 방문판매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8월 31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 사진=최준필 기자
점검 결과 온열매트, 화장품, 기능성 신발 등을 등록 없이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 불법 다단계판매업체 3곳을 적발·고발 조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강남구에는 방문판매업체 본사 및 지점·홍보관 등이 밀집해 있고, 코로나19 확산 중에도 고수익·부업을 미끼로 영업·설명회 등이 계속되는 것으로 공정위에 제보됐다. 그 결과 방문판매업만 신고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를 한 불법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 3곳을 발견해 적발했다. 다단계판매란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으로 이뤄지고 다른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곳을 뜻한다.
공정위는 “최근 방문판매업을 신고하고 실제로는 유사수신행위, 가상화폐 설명회 영업 등을 하는 것으로 제보된 업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현장점검을 했지만 방문판매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업체들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 등 소관 기관에 즉시 통보해 법위반 여부 점검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