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말했다.
도 교육감은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에 감사드린다”며 “조속하게 후속 판결이 이뤄져서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고 앞으로 학교혁신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함께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오랜 법외노조의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 다시 합법노조로 활동할 수 있게 좋은 판결을 해주신 대법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2013년부터 합법적 공간을 잃고 법외노조로 활동을 해야 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도 축하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운동과 노동운동의 맏형으로서 교원과 직원, 공무원과 공무직원의 연대와 협력의 구심점이 되어주시기를 바란다”며 “교육자치와 학교혁신의 길로 나아가는데 교육과정과 교육행정 양면에서 교육공동체와 협력적으로 학교자치를 이루어 나가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