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에 추징금 4532만 원…채 전 대표, 혐의 인정하면서 선처 호소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 마포구 애경 본사 건물. 사진=이종현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10일 채승석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과 추징금 4532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채 전 대표는 2017년 9월~2019년 11월 한 성형외과에서 약 100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채 전 대표는 프로포폴 투약을 은폐하기 위해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병원 측에 건넨 후 투약 기록을 나눠서 기재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채 전 대표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7월 공판에서 채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고, 채 전 대표 역시 변호인과 의견이 일치하는지 질문에 “네”라고 답한 바 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