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감 출석 “출금 재개” 위증 주장…사실 발언 여부, 고발 주체 문제 등 현실적 처벌 어려워
한때 거래량 기준 국내 2위 거래소로 꼽혔던 코인제스트 거래소가 문을 닫고 있다. 약 2주째 임시 게시판만 남겨두고 있다. 사진=코인제스트 홈페이지
코인제스트 투자자들은 전종희 코인제스트 대표의 국정감사 발언도 문제라고 보고 있다. 코인제스트는 출금 문제로 전 대표가 2019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2019년 10월 송희경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 달이 넘도록 암호화폐와 원화 출금을 지연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전종희 코인제스트 대표를 불러 질타했다. 송 의원이 “코인제스트는 언제부터 출금 서비스를 재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 대표는 ‘글로벌 플랫폼 교체가 완료됐다’며 ‘출금 재개를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이때 전 대표는 순차적으로 출금 재개를 하겠다고 했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암호화폐 출금은 재개되지 않고 큰 비중 없는 코인 몇 개만 재개하는데 그쳤다. 이에 투자자들은 전 대표 발언이 국회 국감장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위증죄로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14조는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재판에 출석해 위증을 하는 형법상 위증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다.
그러나 일요신문 취재 결과 전종희 대표의 위증죄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위증은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해야 하고 단순한 주장이나 가치판단인 경우에는 위증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신동희 법률사무소 한솔 변호사는 “전종희 대표의 ‘순차적 출금을 개시하겠다’는 진술이 단순히 주장이나 다짐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면 위증죄로 처벌받기 어렵다”면서 “사실에 관한 진술이라고 판단 받는다 하더라도, 코인 가운데 일부는 출금이 개시된 사정이 있어 완전히 거짓된 진술을 한 것은 아니라는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19년 11월 ‘블록인프레스’ 보도에 따르면 국감장에서 전 대표에게 질문했던 송희경 의원도 “당시 전 대표가 순차적으로 출금 재개하겠다는 발언을 했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치가 높은 디지털 자산을 제외하고 다른 암호화폐는 입출금이 가능한 상태라서 위증죄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회에서의 위증은 국회 위원회나 본회의 고발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처벌까지 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신동희 변호사는 “국회에서의 위증은 국회 고발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일반 형법에서의 위증이 개인의 고소·고발 없이 수사기관이 인지해 처벌이 가능한 것과는 대조적”이라면서 “특히 그 고발 주체는 국감이나 청문회가 벌어진 위원회나 재적 위원이 고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 전 대표 고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만약 고발을 한다 해도 2020년 4월 총선 이후 새롭게 꾸려진 21대 국회 과방위가 전종희 대표가 증언한 20대 국회 과방위와 같으냐는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다. 비슷한 사례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이 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증했던 증인들이 재판에 세워졌지만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위원회가 존속할 때 고발을 했어야하는데 해체된 상태에서 고발이 이뤄졌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는 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으로, 고발은 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에만 가능하다”며 “이번 사건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뒤 고발이 이뤄져 적법한 고발이 아니기에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처럼 고발도 쉽지 않고 완전히 거짓 진술이어야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회 위증죄의 실효성 논란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 위증했다고 처벌받은 사례는 거의 없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