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 조사 거쳐 조치…증선위 “이익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도 제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제17차 정례회의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 금지 법령을 위반한 외국 운용사·연기금 4개 회사에 대해 총 7억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금융위원회 내부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해당 사안은 매도주문 제출 과정에서 차입 계약 체결 여부 또는 주식 보유 여부를 착오해 발생한 것이다. 거래소의 상시적인 시장감시 과정에서 무차입공매도 의심거래를 적발해 감독당국 조사를 거쳐 조치를 하게 됐다고 증선위는 설명했다.
증선위는 “착오로 인한 경우라도 금융회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게 요구되는 기본적 주의의무 해태로 보아 엄정하게 조치해 왔다”며 “이번 사안에서도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이익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도 제재하고 있다”고 전했다.
증선위는 또 투자자가 매도 주문시 주식 잔고여부를 확인하는 등 무차입 공매도 법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