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중에도 암암리에 개최…사기 사건도 적지 않아
금융감독원(금감원)은 7일 “지난 4일 개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돼 문제가 제기된 불법 암호화폐 투자설명회에 대한 방역강화 및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논의됐다”며 “암호화폐 투자설명회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투자설명회 참석을 지양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사진=최준필 기자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에는 암호화폐 투자설명회가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카페 등 실내에서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업자들이 암호화폐 투자를 빙자해 유사수신 및 사기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판매업자들은 투자설명회 참석자 등을 대상으로 모집수당을 주면서 주변 지인에게 가입을 권유하도록 하거나 사업 초기에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며 지인에게도 추천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심지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중인 와중에도 암호화폐 등 다단계식 사업설명회는 암암리에 개최돼 방역의 사각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비단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암호화폐 투자에 유사수신 등 적지 않은 사기 사건이 발생한다고 금융당국은 경고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할 것 △업체가 투자금을 모집해 오면 모집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할 경우 다단계 유사수신 가능성을 의심할 것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경우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금감원에 미리 문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