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일요신문] 경북도·경북도교육청 및 양 기관 노동조합과 가연결혼정보㈜ 간 공무원 결혼장려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이 21일 경북도청에서 열렸다.
최근 낮은 혼인율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미혼남녀공무원의 결혼을 장려하고, 공직사회부터 선도적인 결혼·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북도·도교육청 및 양 기관 노동조합과 가연결혼정보㈜ 간 공무원 결혼장려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이 21일 경북도청에서 열리고 있다(사진=경북도 제공)
협약에 따라 도 및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결혼중개업체 회원가입 시 가입비 할인, 만남횟수 추가 등 결혼정보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협약기관들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상호협력방안 모색에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경북도는 청년들의 결혼자금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또한 도내 미혼남녀를 대상, 2개월간의 만남기회를 제공하는 ‘청춘남녀만남’ 지원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 박준일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미혼남녀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이번 업무협약이 조합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노조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강성조 행정부지사는 “이번 협약이 공직사회부터 선도적으로 결혼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민관협력을 통해 도민 모두에게 결혼지원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