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일요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민관협력 임대차3법 상담센터를 도청, 북부청사 내 3곳에 개설한 것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 경기중앙·북부지방변호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북부지부 관계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확한 정보제공과 올바른 상황판단을 위한 법률 상담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다”며 “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을 돕기 위해 임대료 조정·청구 관련 적절한 기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경제사정 변동에 의해 차임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법적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 임대료 인하 요청을 엄두조차 못 내는 소상공인들이 많을 것 같다”며 “경기도는 영업이 금지된 집합금지명령 기간 내 업종별 손실액을 감정평가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법적 분쟁에 드는 비용과 절차를 줄이는 한편,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조정 상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날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김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 천경남·정경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북부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임대차 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협력하게 된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임대차3법을 포함한 법률상담 지원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임대차 관련 법률상담과 임대차3법 안내 동영상 강의 제작 지원에 협력하게 된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임대차 관련 상담 및 세입자 가이드북 제작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상담 문의가 급증함에 따른 조치다.
민관협력 임대차3법 상담센터는 도민이 전문가와 전화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기도는 그동안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20명을 무료법률상담위원으로 위촉해 상담을 지원해왔다. 이번 상담센터 확대로 39명을 상담인원을 총 59명으로 늘렸다.
이 지사는 임대차3법과 관련, “40년간 임대인이 중심이던 ‘전월세 계약’에 큰 변화가 생겼다”며 “계약갱신청구제, 전월세상환제, 전월세신고제 도입으로 세입자의 권리가 보다 강화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