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계몽군주”라고 평가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국보법 위반 혐의로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날 서울서부지검에 이 같은 내용으로 유 이사장을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민생대책위가 문제 삼은 유 이사장의 발언은 지난 25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나왔다. 유 이사장은 이날 방송에서 김 위원장의 사과를 두고 “우리가 바라던 것이 일정 부분 진전됐다는 점에서 희소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김정은)이 정말 계몽군주이고 어떤 변화와 철학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 맞는데, 입지가 갖는 어려움 때문에 템포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냐”고 언급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8년 5월 JTBC ‘썰전’에서도 “김 위원장이 계몽군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민생대책위 측은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한 현실을 걱정하는 국민과 유족들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