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상 절차 위반하고 할인율도 사업자별로 다르게 적용…계약 사항 거짓 고지하기도
방송통신위원회는 KT파워텔에 3억 9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빌딩. 사진=최준필 기자
KT파워텔과 MGT(KT파워텔의 대리점)는 보건복지부와 응급의료무선통신망 사업을 계약하면서 월 이용요금 2만 2000원인 서비스를 3만 원으로 제안해 계약하는 등 이용요금을 과다 부과하고, 이용계약의 중요한 사항 등을 거짓으로 고지했다.
또 KT파워텔은 가입청약서 작성과 신분증 확인 등 이용약관상 절차를 위반하고, 할인율을 사업자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등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했다.
이밖에 기간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한 이용약관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KT파워텔은 신고한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약관을 위반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향후 기업대상 통신서비스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시장 모니터링을 확대해 이용자 및 기업에 대한 권익 보호와 공정경쟁 환경조성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