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torage2.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0/1008/1602132060352173.jpeg)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께 대구 서구 비산동 자신의 집에서 지인 B(53)씨의 가슴을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날인 7일 오전 7시께 A씨의 신고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요구' 녹취록 공개…'민원 폭탄 정황' 부산교육청 장학사 사망 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