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인증 절차 이뤄지도록 법제화 필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부산=일요신문] 추석 연휴에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20대 여대생을 치어 숨지게 한 고교생이 구속되자 피해자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뺑소니 사고는 살인이나 다름없다.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추석날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스물두 살 조카를 죽인 10대 가해 운전자와 동승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구한다’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온 것이다.
청원인은 피해자 A씨를 조카라고 밝히며 “렌터카로 제한속도 시속 30㎞ 구간을 과속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조카를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했다. 조카는 22살의 꽃다운 나이에 삶의 목표였던 세계적인 안무가의 꿈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10대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운전면허 확인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재선, 부산 남구을)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까지 최근 5년 동안 10대 청소년들의 무면허로 인한 교통사고가 3,301건이 발생해 91명이 사망하고, 4,849명이 부상당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은 운전면허를 소지할 수도 없는데도 렌터카를 몰다가 낸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405건이 발생해 8명이 사망하고, 722명이 다쳤다.
대여업체에서는 차량을 대여해주기 전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운전면허정보자동조회시스템’에서 조회 후 정상이용이 가능한 면허만 차량 대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시스템이 운전면허 상태가 정상여부인지만 가능할 뿐 이용자의 본인확인 절차가 없다보니 본인확인 절차는 고스란히 대여업체의 몫으로 남는다.
박재호 의원은 “10대들의 무면허 운전은 도로 위 시한폭탄이고, 렌터카를 빌리는 행위가 큰 범죄라는 것을 각인시켜야 한다”며 “철저한 운전면허확인과 본인확인 절차가 이뤄져야한다. 휴대폰 등을 통한 본인인증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