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 전경. 사진=과천시 제공.
[일요신문] 과천시(시장 김종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과천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25% 이상 가구소득이 감소한 생계 곤란한 위기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3억5천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지원금액은 2020년 9월 9일 주민등록 기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며, 지원금은 소득·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11월부터 12월까지 신청계좌에 1회 지급된다. 단, 기초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을 지원받은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현장 방문 신청 두가지이며, 온라인은 주말을 포함해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또는 모바일 복지로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현장방문 신청은 주말 제외,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과 현장방문 모두 ‘신청요일제’로 운영되며,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은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인 경우 대상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주말 신청이 가능한 온라인에서는 주말엔 홀수, 일요일엔 짝수의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김종국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위기가구 긴급생계비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