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중앙역 환승 시설 개선사업
국토교통부 소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추진하는 ‘2020년 대도시권역 환승시설 개선 시범사업’에 경상남도의 ‘창원중앙역 환승시설 개선사업’이 선정돼 국비 6억 3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창원중앙역 주변 교통 혼잡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철도 이용객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KTX 등 열차를 이용하는 도민들이 늘어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했던 사항들이 이번 사업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이번 창원중앙역 환승시설 개선 시범사업 선정을 위해 작년 10월 대광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사업 평가를 위한 현장 및 발표평가에 이어 지속적으로 창원중앙역 혼잡에 따른 환승시설 개선 필요성을 대광위에 적극 설명하는 등 국비 확보 노력을 기울여 왔다.
‘창원중앙역 환승시설 개선사업’은 창원 중앙역 광장 주변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총 21억 원(국비 6.3억, 지방비 14.7억) 규모로 진행된다.
사업은 ▲중앙역 광장 앞 4차선 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택시 승ㆍ하차장 및 승객배웅 일반차량, 시내·시티투어버스 차로로 구분) ▲택시 승강장 및 시내버스 환승시설 개선 ▲택시 탑승 대기 이용객 및 보행자 이동 비가림 등 야외 휴게 편의시설 확충 ▲철도역사 주차장 진ㆍ출입로 위치 변경 ▲국도 25호선 이용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회전교차로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창원중앙역은 역사가 설치된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철도 이용객과 창원대 뒤편 국도 25호선 이용 차량 및 정병산 등산 이용객 주차차량 등으로 주변 도로가 상시 혼잡해 교통 혼잡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열차 도착 시간대는 승객을 태우기 위해 1개 차로에 길게 늘어선 택시 대기열(300m)로 일반 차량의 통행 불편과 교통사고의 위험을 야기하기도 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철도이용객 통계자료에 따르면, 창원중앙역은 2019년 기준 도내에 설치된 20개 철도역사 중 연간 이용객이 225만 명으로 1일 이용객이 6,170명을 넘어섰고, 철도 이용이 가장 많은 주말에는 1일 1만 명을 초과하고 있다.
늘어나는 철도 이용객을 수용하기 위해 KTX가 증편되고 또한 2022년 이후 개통 예정인 부전-마산간 광역철도에 따라 가중될 교통 혼잡도를 감안하면 이번 창원중앙역 환승시설 개선사업 선정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창원중앙역은 열차 이용객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 도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환승시설 개선이 꼭 필요한 시점인데, 국비를 지원 받아 주변 교통환경을 개선을 할 수 있게 돼 열차 이용 편의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중교통 여건 변화에 맞는 필요한 환승시설 등을 개선해 도민들의 교통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직업훈련 통한 중소기업 고용유지 본격 지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시범사업’을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시범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소속 노동자를 해고나 무급휴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직업훈련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9월 28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과 김경수 도지사 간 시범사업 추진협약을 체결했고, 이달 13일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개정’ 고시를 통해 사업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사업 참여대상은 경남도 소재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훈련개시일 기준 1년 이상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 2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고 4주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가 대상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지역 공동훈련센터와 직무교육, 디지털 신기술 분야 공통 과정 등 훈련과정을 개발한 후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검색사이트(포털, HRD-NET)에서 신청하면 된다. 공동훈련센터는 경남도내 소재기관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
경남 소재 공동훈련센터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로템, 두산중공업, STX조선해양, 건화, 삼강엠앤티, 한국항공우주산업, 대동공업, 폴리텍 창원캠퍼스, 경남대, 인제대, 폴리텍 진주캠퍼스 등이 있다.
훈련에 참여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인건비와 훈련비를 지원하고, 경남도와 시군에서 사업주 4대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인건비는 훈련이 종료되고 나면 최저임금의 150% 범위 내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원하고, 훈련비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준단가의 100%(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50%)를 지원한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전국 최초로 경남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다. 도내 기업들이 이번 사업을 잘 활용해서 해고 없이 지금의 고용 보릿고개를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한다. 도에서도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앞으로도 좋은 일자리 지키기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경남도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10월 19일 창원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참여 방안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