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 발목잡지 말아줄 것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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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 사진=경기도.
[일요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정경제 3법 관련, ‘집중투표제’가 실종됐다며 정기국회 통과를 주문했다.
집중투표제란 이사회를 구성할 때 1주당 1의결권이 아닌 1주당 선출 이사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것이다. 소액주주의 투표권을 확대하는 것으로 오너 독점의 이사회를 견제하고 기업 경영 투명성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있다.
이재명 지사는 “이번 공정경제3법에 정관상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해 모든 기업에게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집중투표 청구 자격 역시 현행 ‘발행주식 3%이상 소유 주주’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 소유 모든 주주’로 확대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이어 “집중투표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됐으며,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역시 대표 발의한 바 있다”며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이 없고, 문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면 그야말로 ‘내로남불’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 경고했다.
이 지사는 “집중투표제를 포함한 공정경제3법은 시대적 과제이기에 더 이상 미루어서도, 미룰 수도 없다”며 “곧 구성될 당 공정경제3법 TF 논의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포함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