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페 이어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순서…가짜뉴스 형사처벌 법적 근거 없어
서울 성북구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임준선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 심의 세부 내용’에 따르면 방심위가 시정 요구한 196건 중 가장 많은 조치를 받은 사이트는 네이버카페였다. 이어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디시인사이드, 일베저장소 순으로 나타났다.
사이트별로 유통됐던 가짜뉴스를 살펴보면 네이버카페는 특정 코로나19 확진자가 제약회사 직원 또는 의사라는 게시글이 가장 많았다. 유튜브의 경우 8·15 집회 이후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후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더니 음성이 나왔다는 내용이 연이어 공유됐다. 페이스북은 문재인 대통령의 왼손경례 합성사진이 가장 많았다.
현행법상 가짜뉴스 형사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방심위는 수사 의뢰 없이 삭제 또는 접속차단 조치만을 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범정부종합대책으로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례는 경찰청에 신고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가짜뉴스의 공유 현황을 보면 시정 조치 받은 가짜뉴스도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감염병 등을 대상으로 현저한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는 중대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방심위에서 시정 조치와 더불어 최초 유포자를 추적해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