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관리법 위반 지적 2년 지나도록 개선 안돼…구청 “직권으로 변경 불가” 타 지자체와 다른 설명
부산시 가덕도에 위치한 가덕해양테마파크 휴게소.
[일요신문] 가덕해양파크휴게소 부지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을 어긴다는 지적이 나온 지 2년 가까이가 지났는데도, 부산 강서구청이 이와 관련해 손을 놓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가덕해양파크휴게소는 2011년 1월 거가대교가 개통됨에 따라 오픈했다. 사업 초기 토지소유자인 국방부로부터 부산광역시 제2004-323호 고시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의 고시’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케이해상도로(주)가 취득한 후 2006년 5월 25일에 부산시로 명의가 변경됐다.
위법 행위가 드러난 문제의 토지는 강서구 천성동 산255-1 일원 총 11필지로 면적은 약 6만 6843㎡에 이른다. 해당 토지는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과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만든 법률인 공간정보관리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가덕해양파크휴게소가 준공된 지 10여 년이 지나도록 부지의 지목을 용도에 맞게 변경하지 않고 전·임야 등으로 그대로 방치하고 것이다. 지목변경은 재산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목에 따라 과세가 달리지기 때문이다. 이에 지자체는 일반 시민을 상대로는 건축물 준공 등 토지의 사용이 변경될 경우 지목변경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공기업, 공단, 지자체 사업 등에서는 지목변경신청서 없이 준공을 해주는 사례가 빈번하다. 바로 이 같은 일이 가덕해양파크휴게소에서 현재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다,
법을 집행하는 지적소관청이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 일반 시민에게는 법을 지키도록 강요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지자체가 바로 부산시 강서구청인 셈이다.
특히 강서구청은 이미 본보가 지난 2018년 12월 24일 보도(거가대교 ‘가덕해양파크휴게소’ 위법행위 논란…부산시-지케이해상도로 중 누구 책임?)를 통해 이 문제를 지적했으나, 여태까지 개선에 나서지 않고 있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직권으로 변경은 할 수 없으며,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근 다른 지자체의 설명은 달랐다. 타 지자체 관계자는 “지목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