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선 뇌물 대가성 입증안돼 무죄, 성 접대 등 공소시효 만료 판단
검찰이 뇌물과 성접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사진=일요신문DB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16일 뇌물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1심에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7억 원, 추징금 3억 3760여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이 사건이 고위공직자의 향응 사건이고 공여자가 4명에 이른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1심 법원처럼 무죄 판단을 하면 검사와 스폰서 관계에 확정적 면죄부를 줘 국민들이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뇌물수수 혐의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성접대를 포함한 혐의의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했다. 다만, 별장 성 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며 성 접대를 사실로 인정했다.
최후진술 기회를 얻은 김 전 차관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이 자리에 선 것만으로도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얼마 남지 않은 여생 동안 사회에 조금이나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저로 인해 고통받은 가족들에게 봉사하며 조용히 인생을 마무리하고싶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사업가 최 아무개 씨 등에게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