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6년만의 첫 사법 판단…“성 접대 공소시효 지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임준선 기자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윤씨에게 2006~2007년 원주 별장, 역삼동 오피스텔 등에서 13차례에 걸쳐 여성들에게 성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윤씨와 사업가 최씨로부터 총 1억 7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씨로부터 1억 5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와 같은 혐의에 대해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에게 성 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면소(소송 조건이 결여됐다고 보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 판결을 했다. 뇌물 액수가 1억 원 미만이면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비난 여론이 많았지만 모두 무죄가 될 것이라 예상했다”며 “재판부도 사건 외적으로 여러 압박을 느꼈을 텐데,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판결해준 것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김학의 사건 관련자들은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여성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 등 유력인사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하고, 이 여성을 성폭행해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공소시효·고소기간이 지났다고 면소 판결을 내렸다. 다른 사기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